IASWEC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teiner/Waldorf Early Childhood Education)

국가 협회 회원 정보 (Country Association Membership Information)

1. 국제 협회의 활동 :

  • 국제 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는 인지학적 발도르프 교육학을 토대로 영유아를 돌 보고 교육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지원합니다.
  • 현재 연구 분야는 창의적인 자유놀이의 역할, 영유아의 발달 지원 (학교 준비 및 입학 연 령 문제 포함), 어린 아이 주변의 사회 공동체에 관해서 입니다.
  • 또한 영유아 교육자들의 재교육, 특히 만 3 세 이전에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훈련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 Dornach에서 열린 2012 세계 회와 2008년 여름에 미국에서 열린 세계 회의와 같은 회의 를 주최합니다.
  • 영어와 독일어로 교육자료와 연구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Waldorf 유치원 간의 네트워킹, 후원 및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 습니다.

2. 협의회 내 국가 대표자들의 책임 :

  • 매년 2 회의 이사회 회의 참석. 이들은 전통적으로 10 월 초에서 중순에 4 일간, 봄에 다시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Whitsun 회의 또는 Dornach Easter Conference와 같은 국제 회 의 전에 2 ~ 3 일 동안 개최합니다.
  • 평의회 활동에 연속성을 갖도록 7 년 임기 (가능한 경우)를 권장합니다.
  • 전 세계의 동료들과 협력 할 수 있는 능력
  • 해당 국가의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 한 국가의 동료들에게 자문위원회 활동을 알리고, 이사회에 대한 활동 및 문제를 알리기 위한 노력
  • 실무 그룹에 참여하거나 국제 협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이니셔티브를 취할 의지가 있는 능력
  • 영어 또는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회의는 이중 언어).

국가 협회는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알려주십시오.

3. 회원 기부금 :

각 회원국 협회는 국제 협회에 자발적인 회비를 기부해야합니다. 교육이 잘 확립되어 있고 재정적 가능성이 있는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이러한 기부는 Waldorf 유치원에 다니는 각 어린이에 대해 지불 된 수수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연간 140,000 – 150,000(1억 8천 -2억) 유로를 기부합니다.

다른 국가의 각 유치원은 국제 협회에 소액을 기부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에서 각 정회원 유치원은 국제 협회에 대한 회원 기부금으로 연간 $ 125 (162,500) 를 지불합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회원 기여는 매년 약 6,000-8,000 (780만원) 유로이며, 위원회 회원의 회의 경비를 부담합니다.

그러한 기여를 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국가 협회가 매년 국제 협회에 제공 할 수 있는 기여 수준을 결정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금액이 유치원 협회가 아닌 학교 협회를 통해 지불됩니다. 이들 국가에서, 국제 협회에 대한 국가 협회의 기여금은 매년 1,000-5,000 (130만원) 유로이며, 위원회 회원의 회의 경비를 충당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 이러한 금액을 허용되지 않는 국가 협회는 이사회 회의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의에서 기부하고 다른 IASWECE 국가 협회 회원은 나머지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회원 기여 수준에 대한 결정은 각 국가 협회가 특정 상황에 비추어 결정해야합니다.

4. IASWECE 정회원 가입

국제 협회 회원 코디네이터 Susan Howard (s.howard@iaswece.org)에게 연락하여 귀하의 국가 협회가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국제 Steiner / Waldorf 영유아교육협회 정관"

1. 등록 사무소의 이름과 위치 : 상업등록 및 회계연도

1.1 “슈타이너 발도르프 영유아교육국제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teiner / Waldorf Early childhood education)"는 스위스 Zivilgesetzbuch(Civil Code) 60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1.2 협회는 4143 Dornach (스위스)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다.
1.3 졸로 투른(Canton of Solothurn) 주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4 협회의 회계연도는 역년으로 측정된다.

2. 목적과 목표

2.1 본 협회는 Rudolf Steiner의 문화적 자극을 바탕으로 첫 번째 7년 주기에 역점을 둔 영유아교육과 관련된 전 세계 Steiner / Waldorf 영유아교육 운동기관이다.
2.2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돌봄교사(caregiver). 보육교사(early childhood educators) 그리고 유치원교사 (kindergarten teacher)간의 유아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컨퍼런스, 실무그룹 활동 등을 통해서 국제적 차원에서 그 협력을 증진한다.
  • 2) 발도르프교육의 원천인 영유아들과 함께 작업하는 일을 심화하고 새롭게 하여 영유아 교육의 질을 보장한다.
  • 3) 교육전문가 및 돌봄교사와 보육교사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증진한다.
  • 4) 어린아이들의 보살핌과 교육에 관한 현대 문제에 대한 공동연구을 추진한다.
  • 5) 어린 아이들의 요구에 대한 보다 넓은 사회의 사람들과 다양한 영역의 교육자. 부모들과의 협력을 증진한다.
  • 6) 첫 번째 7년 주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슈타이너 발도르프 교육의 자유와 이름으로 보호한 다.
  • 7) 발도르프영유아교육 및 관련개념에 관한 정보와 연구자료, 출판물등을 제공한다.
  • 8) 세계 여러국가의 프로젝트, 관련교육에 대한 교육 및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 9) 본 협회 정관 2.1조항에 근거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일시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3. 자선단체 (Charitable status)

3.1 본 협회는 온전히 자선 목적을 추구한다.

4. 회원

4.1 원칙적으로, 법인은 협회 회원 자격이 있다.

  • 1) 발도르프 국내외 유아교육기관 컨소시움, 협회는 본 협회의 정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정회원 자격에 대한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 3) 국내외협회 또는 컨소시움은 자체적으로 작업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 4) 국가회원에 대한 기준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 5) 회원들은 총회에서 대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4.2 회원의 자격기준
다음의 기준은 국내회원 이거나 국제협회 또는 컨소시움. 협회 단체 등 회원자격에 적용된다.

  • 1) 지난 몇 년동안 정기적으로 함께 일해 온 국가에서 최소한 10곳 이상의 유아교육기관이나 기타시설로부터 추천되어진 곳이여야 한다.
  • 2) 협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야 한다.
  • 3) 협회에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3 해당국가 또는 지역의 정회원이 인정하는 유아교육협회, 세미나 기타유아시설은 본 협회의 세계유치원 및 유아센터 디렉토리에 포함된다.
4.4 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의 탈퇴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회원으로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총회는 회원에게 청문회를 통해 제명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5. 협회의 기구 (Governing body)

협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5.1 총회 (회원 회의 또는“의회”)
5.2 이사회 (Board)
5.3 조정그룹 (Coordination Group)
5.4 통제기구 (Control Body))

5.1 총회

5.1.1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세계 발도르프 교육 유아교육운동 초기에 발생하는 질문, 요구 및 과제 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5.1.2 총회의 임무 : 총회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 컨텐츠 관련 작업 및 긴급한 문제에 대해 그룹과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조직의 목적 을 달성한다.
  • 2) 수행하여야 할 특별 프로젝트(컨퍼런스, 개별국가 프로젝트 지원,연구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실무그룹, 회의 및 컨퍼런스를 조직한다.
  • 3) 프로젝트의 예산확보를 위해 연간 예산을 의결한다.
  • 4) 연회비를 결정한다.
  • 5) 필요할 경우, 신입회원을 추가하고 회원의 임기를 종료한다.
  • 6) 이사회,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
  • 7) 정관수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사항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 회원들과 연락하고 커뮤니케 이션을 유지한다.
  • 8) 협회의 재정과 활동을 내.외부적으로 재검토함으로 운영을 안전하게 한다.

5.1.3 총회 대표

  • 1) 각 회원 (국가 협회 또는 컨소시엄) 내에서 이사회 회원 중 총회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특 별한 경우에 한 명 이상의 대표를 총회에서 임명 할 수 있다.
  • 2) 추가위원을 총회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
  • 3) 임기는 7년 동안이며 연장할 수 있다.

5.1.4 책임 및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사항을 담당한다.

  • 1) 예산 검토 및 채택
  • 2) 당사가 준비한 연간 재무 재표 검토 및 채택
  • 3) 감사인의 보고서 채택 및 재무 활동의 공식 승인
  • 4) 총회는 1 년에 한 번 이상 소집되어야한다.(일반회원국 회의).
  • 5) 회원의 20%가 특별회의를 원할 경우 이사회는 60일 이내에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야한다.
  • 6) 총회는 자체 작업 방법 및 절차를 관리하고 자체절차규칙을 발표해야 한다.
  • 7) 총회의 목표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참석회원의 2/3가 결정한다.
  • 8) 정관에 대한 개정은 출석한 회원의 3/4의 동의가 필요하다.
  • 9) 정관개정 또는 협회해산에 대한 개정안은 관련회의 6주이내에 회원에게 발표되어야 한다.
  • 10) 공고 및 소집은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 11) 각 회원은 총회에서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 12) 직접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 대리인을 통한 다른 회원의 표현은 허용된다.
  • 13) 1인의 다수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 14) 모든 결의안은 대표단이 즉시 국가 협회나 컨소시엄에 기록하고 발표해야 한다.

5.2 이사회

5.2.1 이사회는 협회의 모든 책임을 진다.

  • 협회사업 관리와 함께 조정그룹을 선택하고 총회에 제안할 수 있다.

5.2.2 이사회는 3 ~ 5 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멤버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회가 3 인으로 구성된 경우 그들 중 적어도 하나는 Sec. 5.1.3 이여야 하고 이사회 멤버가 5 명인 경우 멤버 중 2 명 이상이 대표여야 한다.
모든 이사회의 구성원은 기본 원칙에 따라 총회 회의에 직접참여하여야 한다.

5.2.3 이사회 선출을 위해 총회는 후보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그들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선발위원회를 선정한다.

  • 이사회의 임기는 총회에 의해 의결하며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정한다. 연임은 가능하다.
  • 5.1.2 조항에 따라 이사회는 부회장 및 보험계리사를 임명한다.

5.2.4 이사회는 1 년에 2 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총회가 채택한 조정그룹에 의해 수립 될 예산 모니터링
  • 조정그룹에 의해 수립될 연례보고서를 모니터링. 이보고서는 총회에서 검토하고 채택한다.
  • 공식적으로 필요한 재무 및 법률보고서와 문서의 준비 및 제출을 모니터링 한다.

5.3 조정그룹

5.3.1 이사회는 조정그룹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하고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 조정그룹은 이사회가 내인 결정에 따라 주도권을 가지고 예산을 준비하고 협회를 대표한다.
  • 조정그룹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으로 구성되고
  • 일반적으로 누가 대표가 되어야 하는가? 대표는 이사회에서 총회제안에 따라 선출된다. 지명절차를 위해 총회는 선출위원회를 선정한다.

5.3.2 재직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3.3 조정그룹의 구성원은 협회의 정회원이여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직책 및 임금과 관련된 결정을 제외한 모든 결정에 참여한다.

5.3.4 조정그룹은 자신의 책임영역내에서 하위 승인을 발행하거나 서술된 특정업무에 대해 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5.3.5 조정그룹의 구성원은 적정한 보수를 받는다.
그들의 보수액은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과 함께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5.3.6 조정그룹은 자체작업방법 및 절차를 결정한다.

5.4 통제기구 (컨트롤 바디)

  • 통제기구는 총회에서 선출된 두 명의 감사로 구성된다.
  • 감사는 연간계정을 검토하고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수행한다.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6 회비

6.1 협회의 활동은 회원 회비와 보조금등으로 충당된다. 보조금 및 수당, 개인 및 재단 기부금 및 컨퍼런스 비용수입, 출판물 및 기타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조직의 목적에 따라 집행된다.
6.2 회비는 예산에 따라 협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 회비는 매년 총회가 결정한다.
  • 징수 방법은 각 국가 협회 또는 컨소시엄이 결정한다.

6.3 회원은 회비 외에 파트너쉽 및 후원을 통해 전 세계 프로젝트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7. 책임
협회의 자산만이 협회의 의무 및 부채의 책임을 진다. 회원 측의 개인 책임은 배재된다.

8. 협회 해산

8.1 협회 해산 결정은 모든 회원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
8.2 협회의 해산 또는 취소 시 협회의 자원과 자산은 무엇보다도 먼저 괴테아눔의 교육분과로 전달된다. 스위스 Dornach, Goetheanum 또는 다른 Steiner / Waldorf 면세 자선 단체에 협회의 자원과 자산을 자선목적으로 독점적으로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9. 발효

이 정관은 2016 년 10 월 15 일 총회에 의한 승인한 시점으로 발효한다.
2016 년 10 월 15 일 타르 투
이사회 회원 :
[서명]
올리버 랭 셰이드
인증
전술 한 복사는 원본 문서. Dornach, 날짜 : 공증인 :
[필기 :] 2017 년 6 월 10 일
[인감 :] Lic. 아이 르 에두아르 트 쇼치
민주 공증인, 졸로 투른 주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