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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본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연대”(이하“단체”라 함.)라 명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슈타이너의 첫 번째 7년 주기에 역점을 둔 영유아교육과 관련한 발도르프 영유아교육운동을 전개하여 발도르프 영유아교육의 질을 보장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발도르프영유아교육과 관련하여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증진한다.(국제교류사업)
  • ② 영유아교육의 질을 보호하기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자. 부모들과 협력하고 연 대한다. (연대 및 협력사업)
  • ③ 영유아교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의 전문적인 재교육과 훈련을 증진한다. (현장교사 재교육.훈련사업)
  • ④ 발도르프 영유아현장에서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돕는다. (지역별 자문사업)
  • ⑤ 어린아이들의 보살핌과 교육에 관한 문제를 공동연구한다. (연구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 한다.

  • ① 본 ‘단체’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위해 함께 일하며 의지력을 가지고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을 주도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
  • ②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이나 기관
  • ③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의 자격 및 회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가입)

  • ① 단체의 회원은 대상에 따라 기관회원, 개인회원으로 정하고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기관회원은 발도르프 영유아교육을 실천하고 지향하는 영유아기관을 말한다.
  • ③ 개인회원은 발도르르 영유아교육을 실천하고 지향하는 부모, 교사, 전문가, 학생등 모든 일반인을 포함한다.
  • ④ 정회원은 발도르프 영유아교육 전문가 과정을 졸업하고 영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개인 또는 영유아기관을 말한다.
  • ⑤ 준회원은 발도르프 영유아교육 전문가과정 중이거나 수료하고 영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개인 또는 영유아기관을 말한다.
  • ⑥ 일반회원은 발도르프 영유아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관 또는 영유아기관을 말한다.
  • ⑦ 정회원은 연대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단체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공동대표를 3인까지 선출할 수 있으며 연장자 순으로 3인중 1인을 회장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이사 10인 이상
  • ③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 ①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승인한다.
  • ② 대표는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대표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 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말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계획의 승인
  • ⑥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⑦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⑧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⑨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⑩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운 영 위 원 회

제2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단체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재 산 과 회 계

제28조 (재산의 구분)

  • ① 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단체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 (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재원)

  • ① 단체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입

  • ② 단체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회의 전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말까지 본회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2조 (회계년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 (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단체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 장 사 무 부 서

제37조 (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단체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